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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15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22.5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6, 8,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22.5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6,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9.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이 연체 차임에 충당되어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 2017. 2. 3.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7. 10.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3. 이후로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5.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경 원고에게 차임 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2017. 2. 3.부터 2017. 3. 2.까지의 연체 차임에 충당하였다.

피고는 2018. 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계약해지통보에 따라 2018. 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2017. 3. 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월 500,000원씩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7. 3. 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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