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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5 2018고단8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9. 성명 불상 자로부터 네이버 쪽지로 “2,000 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다만 대출이 실행되려면 피고인의 대부업체 대출기록을 지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1345 소재 프 라지 움 7차 빌라에 있는 1 층 우편함에 피고 인의 우리은행 B 계좌 및 하나은행 C 계좌의 각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넣어 두고, 그 무렵 위 성명 불상 자가 우편함에서 이를 꺼 내 어 가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 2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이체결과 조회, 이체 확인 증, 확인 증( 이체), 이체결과 상세 내역자료,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계좌임금 영수증 사본, 이용거래 내역서 사진,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사진, 이체 완료, 거래 명세표, 이체 거래 확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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