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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31 2015고합1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17세) 의 친구 D의 어머니인 E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05:40 경 구미시 F 건물 *0* 호 E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위 원룸 거실에서 피해 자가 친구인 D과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에 피해자와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하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티셔츠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및 녹취록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티셔츠를 들어 올려 아랫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2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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