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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1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15:00 경 전 남 나주시 B 시장에 있는 ‘C 마트’ 내 계산대 뒤편 탁자에서, 태블릿 PC를 보고 있는 피해자 D( 여, 5세 )에게 “ 재미있냐

” 고 한 다음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놓은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간지럼 태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잠시 자리를 비운 뒤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피고인의 무릎 사이로 잡아당겨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 아프다, 하지 마 ”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 부모님한테 말하지 마라.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 삼촌이랑 너만 아는 비밀이야 ”라고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5~6 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 속기록

1. D 그림, ‘C 마트’ 계산 대 뒤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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