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21:56 경 강원도 고성군 C에 있는 D 리조트 4005호에서 피해자 E( 여, 17세) 이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돌려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다시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22:13 경까지 약 3분 간격으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자백),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이 여행을 온 친구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