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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22888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2. 3. 글로벌스탠다드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연제구 B아파트 103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9.부터 2015. 12.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피고가 2015. 3. 12.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바, 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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