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9. 8.말경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225,000,000원을 변제기 2013. 8. 30., 이자는 피고의 영업 이익 중 30%로 정하여 피고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변제기가 지나도록 나머지 대여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3) 피고는 2014. 6. 9. 원고에게 2015. 12. 25.까지 19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2015. 12. 25.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225,000,000원을 투자받아 동두천시 C에 있는 ‘D’ 운영수익의 3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것이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다. 2) 피고가 원고와의 동업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그 동업재산 정산의 협의과정에서 2014. 6. 9. 원고에게 2015. 12. 25.까지 19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위 190,000,000원 이외에 이자 명목으로 월 3,000,000원의 금원 지급을 요구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각서를 건네받아 이를 파기하여 위 협의는 결렬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25.까지 1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위와 같은 돈을 대여로 지급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피고의 주장은 금전수수의 원인을 다투는 적극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