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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3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03:59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3 층에서 피해자 E이 휴대폰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삼성 맥스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0 쪽)

1.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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