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7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13:21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1 층에서 자원봉사 자인 피해자 D에게 무료 도시락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 면허증과 교통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맥스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CCTV 확인),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