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4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22:50 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D(59 세) 가 운영하는 ‘E’ 동 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오다가, 피해 자가 같은 노래방 2 호실 소파 위에 시가 85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 휴대폰 1대를 올려 두고 다른 방 실 청소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2 호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범 소 CCTV 카메라 위치 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