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9 2015고정102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수리가 필요 없는 삼성 갤 럭 시 5 정상제품의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을 같은 날 부천 남부 역 앞에서 만 나 38만 원에 휴대폰을 판매하였으나, 사실은 처음부터 정상제품의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38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양형요소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