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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2703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682,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기계 등에 대한 시설대여(리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유한회사 제이앤케이환경개발(이하 ‘제이앤케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파쇄기 등의 설비를 리스한 회사이며, 피고는 리스물건인 파쇄기 등을 공급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10. 제이앤케이와 파쇄기 등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제이앤케이가 선정한 리스물건 공급자인 피고에게 대금 340,000,000원을 지급하고 파쇄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제이앤케이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제이앤케이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4. 3. 7.부터 2017. 1. 22.까지 월 6,578,372원의 리스료를 36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급한 리스물건에 대한 재매입약정을 체결하였던바(이하 ‘재매입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의 재매입 청구에 따라 리스계약 해지일로부터 리스물건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60일 이내에 재매입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제이앤케이로부터 리스물건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라.

제이앤케이는 2016년 6월분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9월분까지의 리스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6. 9. 23.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위 라항 기재 해지 당시 재매입약정 제4조 4.2항에 따라 계산되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매입대금은 아래와 같다.

바. 피고에 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2015회합5010 회생 사건에서 2015. 5. 29.자 결정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6. 10. 6.자 결정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원고는 2016. 11.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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