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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전력이 2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3:5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서울용산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술에 취해 탑승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아 시비하던 중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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