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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4.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200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12:3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원 상당의 햄머드릴 1개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는 등 2012. 10. 26.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6만 원 상당의 공구류 등을 절취하여,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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