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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3 2015고정52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 13:02경 피해자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가 1973. 2. 6.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CARTIER”(상표등록번호:0029335호)와 2004. 8. 5.자 상표 등록한 지정상품 제14류(상표등록번호:0589405호)와 상표명이 동일하고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팔찌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네이버까페 B에 글을 게재하고, 판매를 위해 위 제품을 소지하는 등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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