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13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1:16경 인천시 중구 신흥동 이하 불상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용현동 627-24 능해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고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391』 피고인은 2015. 1. 20. 09:37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962에 있는 GS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주상운 주식회사 소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2회나 됨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2015도18371 재물손괴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