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5. 02:20경 사실혼 관계인 C, D, 피해자 E과 함께 거주하던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이 아니라 C을 가리키는 것임이 명백하다.
이 D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D과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각 방 앞에 의자를 하나씩 둔 후 연탄난로 안에 있던 불이 붙은 연탄을 꺼내 위 의자 위에 하나씩 올려놓아 불이 옮겨 붙도록 하였다.
이에 그 불길이 번지고 연기가 발생하자 피해자 E이 놀라서 방에서 뛰어나오던 중 바닥에 떨어진 연탄재를 밟고 치료일수 미상의 발목 및 발 부위 화상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위 주택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인 C과 다툰 일로 화가 나 집 안의 물건을 던지고 식탁을 넘어뜨렸는데, 식탁 옆에 있던 연탄난로가 위 식탁과 함께 넘어지면서 난로 안에 있던 연탄이 밖으로 나와 의자에 불이 붙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의자에 불이 붙었을 뿐, 피고인에게는 방화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1. 5. 27. 양극성 장애 의증, 조현병 의증 등으로 G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간헐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직후인 2015. 11. 17.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사이에도 H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당시에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