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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0 2018가단1065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841,454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7,560,969원과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경부터 충동조절장애 등 증상을 보여 왔고, 가족들인 원고들에 의하여 2017. 7. 5. I병원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후 위 병원의 전원조치에 따라 2017. 7. 6. 아산시에 소재한 J 병원에 입원하여 양극성 정동성 장애, 상세불명의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의증),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가, 원고들의 판단에 따라 2017. 7. 25. 피고 소속 K 정신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나. 망인은 J 병원 입원 당시부터 여러 차례 퇴원을 요구하며 과격한 모습을 보였고,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 등으로 인한 행동장애가 심하여 피고 병원에서는 폐쇄병동인 L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수차례 퇴원을 강하게 요구하며 공격적이고 폭력적 모습을 보였으며 그 과정에서 근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다는 피고 병원 측 판단에 따라 2019. 8. 1. 2시간 20분가량 보호실에 격리조치를 당한 적도 있었다.

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17. 8. 7. 17:00경 입원 중이던 피고 병원 M호실 내 방범창 나사를 손으로 푼 다음 병실 침대보를 연결하여 내려가는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약 7.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허리와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같은 날 N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같은 달

8. O병원으로 전원조치 된 후 같은 달

9. 16:00경 허리수술을 마친 후 심정지 증상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하였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루어진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허리, 골반, 다리 부위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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