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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9.8.선고 2016고합475 판결
2016고합475현주건조물방화치사·(병합)치료감호
사건

2016고합475 현주건조물방화치사

2016감고 13 ( 병합 ) 치료감호

피고인겸

피치료감호청구인

방○○ ( 68 - 1 ), 무직

주거 인천 중구 도원로

등록기준지 아산시 신창면

검사

최창호 ( 기소 ), 박경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임영실 ( 국선 )

판결선고

2016. 9. 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압수된 라이터 1개 ( 압수 제1호 ) 를 몰수한다 .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은 학창시절부터 인천 중구 도원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고, 2009년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방◎◎ ( 80세 ) 와 단둘이 거주하여 왔으며, 피해자가 그곳 안방을, 피고인은 그곳 작은방을 각각 사용하여 왔다 .

피고인은 2005. 11. 16. 경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조현병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약 3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뒤에도 2015. 7. 15. 경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잔류조현병의 치료를 받았고, 2015. 7. 15. 경 이후에는 조현병 증세 완화를 위한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증세가 더 심해져 2016. 5. 29. 당시 조현병의 증상인 환청,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

피고인은 2016. 5. 29. 22 : 30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TV를 밤늦게까지 본다는 이유로 꾸중을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전거 체인을 닦기 위해 집 안에 보관해두었던 등유 약 1. 2ℓ를 작은방의 바닥과 그곳에 있던 이불에 뿌린 뒤 두루마리 휴지에 1회용 라이터 ( 압수 제1호 ) 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그 불붙은 휴지를 등유가 뿌려져 있던 방바닥과 이불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고인의 집 전체에 번지게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 070만 원 상당의 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 및 화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의 증상인 환청,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 방□□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시결과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사 관련 사진, 변사사건 사진기록

1. 화재상황보고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에 정신감정서, 수사보고 ( 피의자 정신병원 입원 내역 확인 ), 수사협조의뢰 회신 ( 입원확인서 등 )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조현병의 증상인 환청,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 증상을 겪어 왔는데, 위 증상으로 인하여 이전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불을 지른 적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치료감호소로부터 정신장애의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해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는 진단을 받은 점, ③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주위 사람들만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법률상 감경

1. 몰수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 / 치사 > 제2유형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 ]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심신미약 ( 본인 책임 없음 )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 일반양형인자 ]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가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라이터와 자전거 등유, 휴지 등을 이용하여 집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집 전체에 번지게 하여 집을 전부 소훼함으로써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 및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발병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한 집에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참담한 결과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강하게 의욕하고 위 방화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피고인과 가족들의 관계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세영

판사이기홍

판사김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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