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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4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6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4. 01:25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 시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67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8. 7. 3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6. 12:15 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D에 있는 E 볼링장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1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범죄 전력) 『2018 고단 46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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