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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0』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1. 13. 23:50 경 전 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삼천 궁녀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무주 게스트하우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66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2. 24. 22:20 경 전 북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 1로 95에 있는 소나무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87에 있는 궁전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2018 고단 6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⑴, ⑵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술서 (D)

1. 내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사건 재판 중인 사실과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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