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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2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9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8:51 경 서귀포시 안덕면 사 계리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사계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사계 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0:14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H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431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8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15. 07:59 경 서귀포시 I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지를 경유하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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