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가합100373
건물철거
주문
1. 피고는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대 82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세종특별자치시 C 대 8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인데, D는 원고의 동의 없이 위 토지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 건조물 5㎡, 같은 감정도 표시 7, 8,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 건조물 6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였다
(감정도에 기재된 사건번호 ‘2013가합100373’은 ‘2016가합100373’의 오기이다). 나.
D는 2015. 7. 8. 사망하였고, 피고와 E, F, G은 D의 자식들로서 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한 상속인의 1인으로서 위 건물의 1/4 지분을 소유하며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서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