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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8 2016가단22390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D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세종특별자치시 G 지상의 별지1 감정도 표시 25 내지 28,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세종특별자치시 M, I, L 등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단독소유이고, H는 원고들의 공동소유이며(원고 주식회사 A은 위 토지 중 12.07/1962 지분, 피고 B은 1,949.93/1962 지분), J 중 65/2707 지분과 K 중 216/522 지분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소유이다.

나. 피고의 부 N이 세종특별자치시 M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25 내지 28, 30 내지 36,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55㎡부분(이하 ‘제1토지’라 한다)을 침범하여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는데, 피고 D을 비롯한 O, P, Q이 2002. 3. 27 N이 사망하여 제1건물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세종특별자치시 H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7 내지 1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51㎡부분 및 같은 감정도 표시 17 내지 24,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11㎡부분(위 각 부분을 통틀어 이하 ‘제2토지’라 한다)을 침범하여 건물 2동(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피고 E이 제2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I, J, K, L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54㎡부분(이하 ‘제3토지’라 한다)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14, 16, 17, 22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5, 6호증, 을나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각 감정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D에 대한 소에 관하여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부 N의 사망으로 피고를 비롯한 4남매가 제1건물을 공동상속하였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불과한 피고만을 상대로 그 철거 및 그 부지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상속인들의 건물 등에 대한 철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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