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전자로서 2013. 10. 24. 23:27경 혈중알콜농도 0.115%(채혈감정수치)의 주취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700까지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혈액채취를 할 무렵이 음주 후 90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고려할 때 호흡측정 수치가 더 정확하고 채혈측정 수치는 지나치게 높으므로 채혈측정 수치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