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노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음주를 하고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실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5%에 미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336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9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음주측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운전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이 사건 단속 장소까지 약 150m 운전을 하다가 앞차가 왔다 갔다

한다는 뒤차 운전자의 신고로 2018. 9. 6. 18:45경 단속이 되었다.

②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