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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2 2013고정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0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 1332에 있는 ‘산성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E식당, F편의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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