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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동호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금호강변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자채혈보고서, 채혈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검사),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혈액채취를 할 무렵이 음주 후 90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음주종료 후로부터 가장 가까운 일시에 호흡측정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닌 혈액채취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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