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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14 2013고정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8. 7. 0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어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모터스벨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및 감정회보(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혈액채취를 할 무렵이 음주 후 90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호흡측정치와 채혈측정치의 편차가 비정상적이며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에 비추어 채혈측정치는 지나치게 높으므로 호흡측정치에 의한 음주수치가 정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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