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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3 2019고단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6: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아파트 앞 사거리를 야당역 방면에서 동패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3차로 및 4차로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및 피해자 F(여, 73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520,000원 상당의 스파크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3,654,991원 상당의 체어맨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정리,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각 사고 관련자 진술 및 참고인진술 등)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J 순경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확인서

1. 견적서,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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