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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3 2019고단1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아파트단지 맞은편 사거리를 운정역 쪽에서 야당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거리를 잘 지켜 위 1차 사고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821,291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파주시 F아파트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단지 맞은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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