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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4.10 2019가합16737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김천시 C 공장용지 17,359㎡에 관하여 653,11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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