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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41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22:5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그 전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찾아가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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