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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4』

1. 협박 피고인은 2019. 12. 30. 1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 운영의 D에서, 과거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곳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동인천 깡패고 건달인데, 널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 18:55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 운영의 G에서, 과거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을 냈으니 절반인 150만 원을 내라. 없으면 10만 원, 5만 원, 5,000원이라도 달라. 내가 잘 아는 깡패들을 시켜서 가게를 때려 부수어버리겠다. 돈 안 주면 안 나간다.”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01』 피고인은 2020. 1. 2. 05:2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가 손수레에 쌓아 놓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폐지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2020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녹화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처벌전력 확인, 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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