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12. 30. 서울 광진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100일 동안 매일 12만 원(원금 10만 원, 이자 2만 원)씩 변제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연이율 136.2%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모두 36회에 걸쳐 대출을 하여 주고 연이율 30%를 각각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금전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송금내역 등,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 일수 기준 연이율 산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징역형 선택),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해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