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4. 6. 29.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장부회장대의원감사를 각 선출하고, 별지 기재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16세손인 D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나. 피고는 2014. 6.경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소집통지를 하면서 20세 이상의 남자 종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했고, 여자 종원들과 20세 미만의 성년 남자 종원들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4. 6. 29. 2014년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회칙을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의 회장부회장대의원감사를 각 선출하는 결의를 했다.
직책 성명 직책 성명 회장 E 대의원 L 부회장 F 대의원 M 대의원 G 대의원 N 대의원 H 대의원 O 대의원 I 감사 P 대의원 J 감사 Q 대의원 K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면서 20세 이상의 남자 종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원들과 20세 미만의 성년 남자 종원들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위 1.다.
항과 같은 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는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총회에 참석했고 이 사건 총회결의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결의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위험이나 불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확인의 소의 경우 확인의 이익 내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