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50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2 층에서 ‘C ’이란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6. 6. 13.까지 서울 관악구 D의 식 자재 유통업소인 E으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12.5kg 을 125,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 구입한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여 배추김치로 조리하여 반찬용으로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ㆍ제공하면서 업소 벽면에 부착한 원산지 게시판에 김치에 사용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6. 6. 13.까지 위 ‘C ’에서 위 중국산 고춧가루 중 10.2kg 상당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 ㆍ 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 중국산 고춧가루 판매업체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