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한관광리무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외 1인)
전라북도지사
주식회사 전북고속 1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
2016. 11.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0. 6. 주식회사 전북고속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가 2015. 10. 6. 유한회사 호남고속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0. 6. 주식회사 전북고속과 유한회사 호남고속에 대하여 한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