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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1. 9. 선고 2016누1771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한관광리무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전라북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전북고속 1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

변론종결

2016. 11.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0. 6. 주식회사 전북고속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가 2015. 10. 6. 유한회사 호남고속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0. 6. 주식회사 전북고속과 유한회사 호남고속에 대하여 한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고권홍 송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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