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8. 12.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1996. 12. 12. 피고로부터 ‘전주~익산IC~김포공항’ 노선에 관하여 업무범위 ‘여객의 한정(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 유효기간 ‘1996. 12. 12. ~ 1999. 12. 11.(3년간)’으로 정한 시외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의 운송을 개시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한정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1999. 9. 30. 피고로부터 업무범위 ‘여객의 한정(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 유효기간 ‘1999. 12. 12.부터 계속’으로 정한 시외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이하 ‘이 사건 한정면허’라 한다)를 다시 받았고, 2000. 7. 18. 피고로부터 버스의 종점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받아 현재 ‘전주~익산IC~김포공항~인천국제공항’ 노선을 1일 24회, ‘전주~인천국제공항(직통)’ 노선을 1일 3회 운행하고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하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전북고속을 ‘참가인 전북고속’,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호남고속을 ‘참가인 호남고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에 따라, 2013. 8. 12. 참가인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존의 ‘군산~대야~송도신도시~인천공항, 운행횟수 참가인 전북고속 1일 4회, 참가인 호남고속 1일 4회’의 노선(이하 ‘제1노선’이라 한다)의 운행횟수를 참가인들 각 1일 1회로 감회하고(이하 감회된 노선을 ‘제2노선’이라 한다), 나머지 각 1일 3회의 노선을 대야와 송도신도시를 경유지에서 제외하면서 익산을 경유지로 추가하고 종점을 전주로 연장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