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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고합9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7. 3. 16:00 경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서 낙동 교의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여, 39세) 이 운행하는 E 푸조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향 등을 켜며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 자가 낙동 북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김해 대교에 진입하자 재차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낙동 북로에 있는 오일 뱅크 앞 도로에 이르자 다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여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관 폭행

가. 2016. 7. 13. 범행 피고인은 계룡시 F에 있는 계룡 대 근무 지원단 G 소속 상사이고, 피해자 H(47 세) 는 위 근무 지원단 I 소속 원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0:00 경 계룡 대 근무 지원단 본부 뒤편 흡연 장에서 피해자와 우체국 병사들의 휴가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처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우체국 병사들에 대해 근무관련 이야기를 했다.

”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 야. 이 새끼 봐라.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한다.

나한테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잖아.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가 그 곳에 놓여 있던 목제 테이블의 다리 부분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이 새끼 봐라. 상관을 치네.

감찰 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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