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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Gran Turismo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4: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일 교회사거리 방면에서 활 천고 개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고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어눌하게 말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45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남, 4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4. 04:15 경 김해시 H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Gran Turism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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