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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50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9. 경부터 2017. 3. 8. 경까지 서울특별시 소유인 서울 금천구 B 구거 부지에 대하여 소유 자인 서울특별시나 관리 관청인 금천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부지에 컨테이너 1개를 적치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현장사진

1. 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금천구 청의 고발 없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 기각 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관할 관청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구거의 관리 청인 금천구청은 2016. 11. 17.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구거를 무단점유한 성명 불상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위 고발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발이 없었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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