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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2 2019고단17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회장으로, 2018. 11. 23.경부터 2018. 12. 6.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소유인 여수시 C 부지에 대하여 여수시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부지에 면적 150㎡ 상당인 위 번영위원회 음식점 등을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공유재산 관리대장,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사용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조사 : 사용ㆍ수익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소사실 자체만 놓고 보면 공유재산을 무단사용한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무단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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