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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11 2017고정207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6. 경 사천시와 협의 없이 사천시 소유인 사천시 B 도로 132㎡에 생 골재를 포설하고 그 위에 주택용 철 재 컨테이너( 길이 880cm, 높이 295cm, 너비 cm) 1개를 설치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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