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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지지대교차로에서 의왕 방면에서 수원중부국세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 02:50경 군포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지지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영상 CD 1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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