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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2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22:30경 서울 서초구 헌릉로 210 내곡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시립어린이병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74,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 10-16에 있는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의 내곡주유소 앞 도로를 거쳐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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