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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노1370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인 원심 증인 O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해악을 고지하여 5,0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공갈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8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 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 공갈 자 이외의 제 3 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 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D 원룸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자신이 들인 노력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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