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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1 2017가합5699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7. 31. 주식회사 태종(이하 ‘태종’이라 한다)과 강진군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발주처 원고, 계약상대자 태종, 1차계약 공사기간 2015. 8. 6.부터 2016. 2. 1.까지, 1차계약 공사금액 1,716,260,000원’인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총괄계약의 공사기간은 2015. 8. 6.부터 2016. 8. 4.까지로, 공사대금은 1,957,981,000원으로 부기하였다.

이후 원고와 태종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총괄계약의 공사대금을 1,957,981,000원에서 2,107,891,000원으로 증액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ㆍ해지

3. 계약상대자 태종을 의미한다.

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ㆍ해지 사유가 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 원고를 의미한다.

에 상환해야 한다.

사. “바”의 경우 계약담당자 원고 소속 공무원 등을 의미한다. 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1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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