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7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23:3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주류 판매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27 세) 이 피고인이 있던
호실에 반입된 주류의 출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동인의 이마를 1회 때려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