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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37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7. 22:00 경 서울 성북구 B( 지하 1 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방 ”에서, 그곳 5 호실에 온 손님들에게 카스 캔 맥주 1 캔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영업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노래 연습장 운영에 미숙한 상태였고, 판매한 주류의 액수가 크지 않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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